34세 넘어도 받을 수 있다 — 청년창업 소득세 최대 100% 감면 (2026년 개정)
해외에서 외화로 소득을 받는 개발자가 사업소득자로 정리되고 부가세 영세율까지 적용받았다면, 여기에 하나를 더 얹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입니다. 조건이 맞으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%까지 감면받습니다. 실제로 이 세 가지(사업자 판정, 부가세 영세율, 청년창업 감면)를 모두 적용해 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. 다만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상당히 바뀌었습니다. 창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, 내가 언제 창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먼저, '청년'의 기준 — 34세 넘어도 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의 '청년'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만 35세 미만)인 사람입니다. 그런데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.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.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만 36세여도, 군 복무 2년을 차감하면 34세로 인정되어 청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"나는 34세가 넘었으니 안 되겠지"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, 군 복무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 사업자등록일, 생년월일, 병적증명서를 참고하세요. 핵심 — 2026년부터 지역별 감면율이 세분화됐습니다 이 제도의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시점으로 결정됩니다.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은 100% 감면이었습니다. 서울·인천 대부분과 경기 주요 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, 김포·파주 같은 곳은 여기서 제외되어 100% 대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지역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. 비수도권(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)은 100%,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75%, 과밀억제권역은 50%입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김포·화성·용인·평택·파주처럼 예전에는 '과밀억제권역 밖'이라 100%를 받던 경기 외곽 지역이, 이제 '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'으...